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1346호(2023. 6. 2.)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행정국 체육과 | 조회수 : 897회
1.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6. 2. ~ 2023. 6. 17.(15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