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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1351호(2023. 6. 2.)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037회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6. 2. ~ 2023. 6. 2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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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