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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1352호(2023. 6. 2.)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1,398회
1. 「김포시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에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주택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6. 2. ~ 2023. 6. 22.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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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