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에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주택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6. 2. ~ 2023. 6. 22.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