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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3-1055호(2023. 6. 2.)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363회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6. 2. ~ 6. 9. (7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및 별표(개정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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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