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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3-870호(2023. 6. 2.)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08회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6. 2. ~ 2023. 6. 7. (5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군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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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