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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상주시 공고 제2023-888호(2023. 6. 2.)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공보감사실 | 조회수 : 1,070회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6. 2. ~ 6. 22.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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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