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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3-856호(2023. 6. 3.)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홍보미디어실 | 조회수 : 9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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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