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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3-1466호(2023. 6. 3.)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건설도시과 | 조회수 : 1,012회
「해남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법령안입법예고)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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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