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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3-31호(2023. 6. 5.)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95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예고기간: 2023. 6. 5. ~ 2023. 6. 11. (6일간)
2.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3.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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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