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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3-759호(2023. 6. 5.)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생활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452회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3년 6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3. 6. 5. ~ 6. 27.(22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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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