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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803호(2023. 6. 5.)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440회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기     간 : 2023. 6. 5. ~ 6. 26.(22일간)
3.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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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