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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3-884호(2023. 6. 5.)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 | 조회수 : 706회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6.5 ~ 2023. 6. 25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문      의 : 미래산업과 연구지원팀(063-539-564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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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