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6.5 ~ 2023. 6. 25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문 의 : 미래산업과 연구지원팀(063-539-5644)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