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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사문화된 자치법규(조례,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3-1163호(2023. 6. 5.)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607회
1. 고창군 사문화된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일괄폐지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6. 25일까지 고창군 기획예산실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사문화된 자치법규(조례,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3. 6. 5. ~ 6. 25.(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붙임 참고

붙임 고창군 사문화된 자치법규(조례,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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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