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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3-17호(2023. 6. 5.)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549회
「진도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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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