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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3-929호(2023. 6. 5.)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총무과 | 조회수 : 679회
의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06. 05. ~ 06. 26.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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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