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6. 5. ~ 6. 26.(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6. 26.(월) 18:00까지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 1. 입법예고문(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