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남해군 공고 제2023-855호(2023. 6. 5.)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해양환경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549회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6. 5. ~ 6. 26.(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6. 26.(월) 18:00까지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 1. 입법예고문(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