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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3-28호(2023. 6. 3.)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83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6. 3. ~ 2023. 6. 9.(6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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