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의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1. 개정이유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일원화 및 인상을 통하여 구·군 인접 처리시설 반입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반입수수료 표 서식을 알기 쉽게 수정함(안 별표 2)
ㅇ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조정함(안 별표 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