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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42호(2023. 6. 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자원순환과 | 조회수 : 781회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의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1. 개정이유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일원화 및 인상을 통하여 구·군 인접 처리시설 반입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반입수수료 표 서식을 알기 쉽게 수정함(안 별표 2)
  ㅇ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조정함(안 별표 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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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