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충청남도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49호(2023. 6. 7.)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조회수 : 720회
충청남도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칙안

2. 제정 이유
  고충민원의 접수 및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감사부서의 조사를 거친 이후 제기된 고충민원 중 시·군 자치사무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등 이송(안 제4조)  
  나. 진행 중인 2 이상의 민원이 같은 내용일 경우 병합하여 처리(안 제6조)
  다. 불친절 신고, 경미한 사항 등 현지 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3. 6. 2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참조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41-635-5415, 팩스 041-635-3081, passionlove@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붙임  충청남도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