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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11호(2023. 6. 7.)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513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3. 6.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 고 기 간 : 2023. 6. 7. ~ 6. 27.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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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