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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건의


  • 시흥시 공고 제2023-1716호(2023. 6. 7.)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안전교통국 도로시설과 | 조회수 : 538회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건의 드립니다.

  1. 기 간 : 2023.6.7. ~ 2023.6.27.(20일간)
  2. 방 법 : 홈페이지 게시 등
  3. 내 용 : 입법예고문, 조례안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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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