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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감경 고지서,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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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3-44호(2023. 6. 7.)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조회수 : 520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3항 및 제48조(과태료) 제3항, 제4항 규정 등에 의거 가입촉구서, 감경고지서, 본부과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우편함 배달 포함), 이사감,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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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대상자 우편반송내역.xls
공고문(의무보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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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