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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3-54호(2023. 6. 7.)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기획조정실 예산과 | 조회수 : 430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54호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사명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임

2. 주요내용
 ❍ 개발공사 명칭 변경(조례명, 안 제1조, 제2조)
    - “강원도개발공사”를 “강원개발공사”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예산과
 ○ 전  화 : 033-249-2123
 ○ 팩  스 : 033-249-4014
 ○ 이메일 : midang0215@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