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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3-751호(2023. 6. 7.)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예산정책실 | 조회수 : 505회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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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