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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3-754호(2023. 6. 7.)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452회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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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