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3-607호(2023. 6. 7.)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88회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 :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6. 7. ~ 2023. 6. 27. (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