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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3-348호(2023. 6. 7.)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635회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6. 8.(목) ~ 6. 27.(화),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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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