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6. 7. ~ 2023. 6. 28.(21일간)
3. 예 고 안 : 붙임
4.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5.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6. 문 의 처 :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담당자(☎063-35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