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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3-689호(2023. 6. 7.)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583회
「신안군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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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