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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3-1638호(2023. 6. 8.)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기획조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67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6. 8. ~ 6. 19.(11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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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