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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755호(2023. 6. 7.)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환경과 | 조회수 : 436회
양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 조례 제정(안)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양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조례 재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고간 : 2023. 6. 7. ~ 6. 27.(20일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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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