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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3-55호(2023. 6. 9.)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 조회수 : 801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55호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수요조사 및 신청 등의 절차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의 연수 학생들이 겪었던 모호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2. 주요내용
  ○ 행정체험연수 운영 목적 및 의무의 구체화(안 제1조, 제4조제1항) 
  ○ 행정체험연수 대상 학생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행정체험연수 수요조사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의2, 제4조의3)
  ○ 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의 구체화(안 제5조)
  ○ 임금 관련 용어 및 지급 기준 변경(안 제6조)
  ○ 프로그램 운영 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교육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교육법무과
     - 전  화 : 033-249-2294
     - 팩  스 : 033-249-4015
     - 이메일 : ysj1223@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