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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3-849호(2023. 6. 9.)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564회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6. 9. ~ 2023. 6. 29.(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 공보,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 2023. 6. 29.까지(도시과 도시계획팀)
  - 의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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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