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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1591호(2023. 6. 9.)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복지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726회
1.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6. 9. ~ 6. 29.(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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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