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6. 9. ~ 6. 29.(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