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3. 6. 9. ~ 6. 29.(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4. 협조사항
가. 홍보담당관: 공보 게재
나. 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