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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1388호(2023. 6. 9.)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546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6.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등 게시
 3. 예고기간 : 2023. 6. 9. ~ 6. 19.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_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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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