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6. 9. ~ 6. 30.(21일간)
3. 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6. 30.(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기관 : 구리시 민원봉사과(민원봉사팀)
5.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시보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