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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3-12호(2023. 6. 9.)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492회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6. 9.  ~ 6. 29.까지 (20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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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