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3. 6. 29.(목)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6. 9. ~ 6. 29.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6. 29.(목)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