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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3-1455호(2023. 6. 9.)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618회
1.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3. 6. 29.(목)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6. 9. ~ 6. 29.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6. 29.(목)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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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