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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1710호(2023. 6. 9.)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535회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3. 6. 29.(목)까지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의회법무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통협치담당관은 안성시보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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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