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6. 9. ~ 6. 29.(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