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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3-444호(2023. 6. 10.)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시민안전과 | 조회수 : 717회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9일

계 룡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보험의 정의, 가입대상, 보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험 정의에 ‘공제’를 보험기관 정의에 ‘공제회’ 추가(안 제2조)
 나. 보험 가입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다. 보상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추가 및 보험료 납입방법 구체화(안 제4조 ~ 안 제5조)
 라.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지급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8조, 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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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