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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83호(2023. 8. 1.)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실 투자산단과 | 조회수 : 952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3.8.1.~ 8.21.(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2023년 8월 1일 

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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