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3. 8. 1. ~ 2023. 8. 21.(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