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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3-1315호(2023. 8. 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경제환경국 기후환경과 | 조회수 : 7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8. 1. ~ 2023. 8. 2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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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