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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1015호(2023. 8. 1.)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1,023회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그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5년 이내로 한정되어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나. 「지하수법」등에 따른 인용조문 및 오탈자를 개정하고자 함(안 전체).
 
4. 추진일정
  가. 입법예고 : 2023. 8월 중
  나. 성별영향평가 : 2023. 8월 중
  다. 부패영향평가 : 2023. 8월 중
  라. 조례규칙심의회 : 2023. 8월 중
  마. 의회상정 : 2023. 9월 중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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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