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그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5년 이내로 한정되어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나. 「지하수법」등에 따른 인용조문 및 오탈자를 개정하고자 함(안 전체).
4. 추진일정
가. 입법예고 : 2023. 8월 중
나. 성별영향평가 : 2023. 8월 중
다. 부패영향평가 : 2023. 8월 중
라. 조례규칙심의회 : 2023. 8월 중
마. 의회상정 : 2023. 9월 중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