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8. 1. ~ 8. 21.(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