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789호(2023. 8. 1.)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052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8. 1. ~ 8. 21.(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