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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791호(2023. 8. 1.)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 조회수 : 1,052회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합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8. 1. ~ 8. 21.(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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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