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792호(2023. 8. 1.)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 조회수 : 1,107회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8. 1. ~ 8. 21.(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